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중증조절장애와 정신병적인 장애에 따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