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블 로그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회사를 알게 되어 찾아온 피해자 F와 총 공사대금 1억 6,700만 원으로 하는 약 30평의 단층 다가구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다른 공사장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10. 경 같은 방법으로 8,350만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7』-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경 피해자 H 소유의 제주시 I에 ‘J 팬 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경까지 85%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위 ‘J 팬 션’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에어컨, 보일러 시설 등 추가 공사 요청을 받자 추가 공사비를 먼저 지급해 주면 추가 공사를 진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비를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더라도 추가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7. 4. 19. 1,300만 원, 2017. 5. 17. 2,630만 원 등 합계 3,930만 원을 피고 인의 형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600』-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