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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75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