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8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4.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3,066,5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총 35,623,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지불 각서, 각 퇴직금 산 정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계좌별 거래 명세서

1. 자료 입수보고 (E, F, D 진정사건 기록 일체)

1. 최저임금 미달 액, 임금 차액 산 정표

1. 자료 제출( 출근 표)

1. 각 총 체불 내역서

1. 주휴 수당, 토요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내역서

1. 수당 산정 내역서,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 적지 아니함에도 변제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14. 9. 경 일부 시효 완성 부분에 대한 진정 취하 당시 나머지 체불 금품 지불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