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5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사직동 세계로병원 부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앞길까지 H 승용차를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