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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나547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양파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한 양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양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F에게 투자하였을 당시 F로부터 수입양파를 매입해야한다는 보고를 받고 일시적인 거래로 생각하여 승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바는 있으나 이는 원고와 F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여 피고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며, 특히 F에 대한 투자가 종결된 이후인 2015. 11.경부터는 양파매입에 관여한 바가 없고, F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파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2015. 8. 27. 수입양파 1,500망을 대금 18,000,000원에 피고의 김포 사무실로 납품하고, 2015. 11. 12. 수입양파 1,600망을 대금 18,990,000원에 같은 장소로 납품하고, 2015. 11. 21. 수입양파 563망을 대금 5,911,500원에 같은 장소로 납품 이하 '3차 납품'이라 한다

한 점, ② 피고는 F에게 투자하여 동업을 하였던 점, ③ 피고나 피고의 대표 C 명의로 양파대금이 지급된 점, ④ 원고는 양파를 납품하고 피고 명의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를 묵인한 점, ⑤ 3차 납품이 이루어지기 까지 피고와 F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양파대금 중 2015. 8. 29.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1. 2. 대금 18,925,760원을 지급받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양파대금은 18,975,740원인 점, ⑦ 피고는 항소심에서 F의 부탁으로 양파대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