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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경력이 수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8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신박약 2급, 지체부자유 2급의 장애인으로 사회봉사명령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