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제2010년 제1640호...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9. 11. 2.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건축공사 중 배관 부분 기계설비 인건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17,000,000원, 공사기간 2009. 11. 2.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A은 2009. 11. 2.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당시 원고 A 소유였던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9. 11. 2. 접수 제33580호로 채권최고액 182,550,000원, 채무자를 원고 A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A은 2010. 9. 13.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금액 100,000,000원, 변제기 2011. 8. 31.,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하여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제2010년 제164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추가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1,217,000,000원임에도 원고 A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268,355,0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1,355,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