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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35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부분

가.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2015. 11. 23. 임대인 D에 대한 서울 용산구 E 지상 다세대주택 2층에 대한 전세금채권 1억원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가 받은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그 당시 피고 B이 주식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장인인 F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후 도주하여 재판상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조로 받은 것이라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피고 B이 피고 C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당시 무자력인 점은 다툼이 없다.

을 제1 내지 2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서울 용산구 G건물(다세대주택 7세대)의 소유주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사위로서 2009년경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G건물을 관리해 온 사실, 피고 B은 2015.경 주식과 도박으로 인하여 F의 재산 14억원을 전세권 서류 위조 등으로 탕진하였고, 이에 피고 C가 2015. 11.경 피고 B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청구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전세금 1억원을 양도받은 사실, 그 후 피고 B이 F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가출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피고 C가 2016. 피고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19155호로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5,000만원의 빚을 남겼고, 자식들의 양육도 피고 C가 책임지고 피고 B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C가 2016. 초경 D으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이 사건 전세권 양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