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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5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0.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구정문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D영업소장 E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의 차종란에 “yf”, 차량번호란에 “F”, 임차인란에 “G, H, 운전면허번호: I, 면허구분: 2종, 유효기간: 2021. 06. 04”, 현주소란에 “전북 전주 완산구 J”, 작성일자란에 “2012년 6월 20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G"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위조한 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차량대여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구정문 앞노상에서 주식회사 D영업소장인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대학교 구 정문 앞 노상에서 F YF소나타 차량에 대한 대여계약서를 G 명의로 작성토록 하고, 같은 달 29.까지 9일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여료 1,690,200원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956] 피고인은 2012. 10.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대창하이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팔복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