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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0 2017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0:05 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군산 포장마차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금광 베네 스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