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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보습 학원인 'F 학원 '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20. 경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G과 함께 퇴사한 다음 위 G이 위 학원 인근에 개설한 'H 학원 ‘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G 등을 상대로 영업금지가 처분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 등이 위 F 학원의 학생들을 ‘H 학원 ’으로 유인하였다는 취지의 각종 증거를 제출하자, 위 증거에서 이름이 확인된 학생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위 학생과 부모, 위 학생의 친구들 및 그들의 부모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H 학원 ’에서 위 F 학원의 원생으로서 중학교 3 학년인 J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나랑 카 톡 한 내용을 원장님이 실명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엄마도 알아 학생들 실명을 다 법원에 제출했네

애들도 알아야 할 거 같아서 난 법정에 너희들 실명 자료가 올라오는 거 걱정된다 망설이다 학생들 실명을 제출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메시지 남긴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J이 ‘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실명이 올라간다고요 ’라고 답장을 보내자, 다시 ‘ 응 카 톡 한 거 학생들 이름으로 해서 증거자료 제출했어,

여 튼 너희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우리들은 원장님한테 맞고도 가만히 있었었는데 너희들 이름까지 법원에 내고 하시네

슬프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