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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6 2015노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선고 형량( 징역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이하 ‘ 원심판결들’ 이라고 한다 )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②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