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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4구합103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6. 단기상용(C-2,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사설보안업체에 고용되어 이라크에서 근무하다가 2011. 8. 20. 위 업무를 마치고 우간다

로 귀국하였는데, 공항에서 우간다

중앙군사정보부(Chieftaincy Military Inteligence, 이하 ‘CMI’라 한다)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이라크에서의 활동 내역에 관한 질문을 받은 후 군에 입대할 것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입대 제안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나무공고(Namugongo) 지역에서 지냈는데, 2011. 9. 11. 캄팔라(Kampala) 치레카(Kireka) 지역의 술집에서 CMI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안가’(safe haouse)에 감금되었다.

원고가 구금된 안가의 방에는 원고와 같은 바간다

(Baganda)족 출신으로서 이라크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 4명 있었는데, 원고는 2011. 9. 27. 이들과 힘을 합쳐 음식을 갖다 주러 온 경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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