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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5 2014가단11444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에스에이치 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826호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27.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가 에스에이치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