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0 2013고단2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샵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이마와 코 부위에 필러액을 주입하여 얼굴을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