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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노2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과 무단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B의 행위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2~3쪽에서 이에 관하여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 속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설령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판결문 2~3쪽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