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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3. 1. 14.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8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슬리퍼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친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