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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9190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2,200,000원과 2014. 7. 21.부터 위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