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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1 2020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 경로당 방면에서 추자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의 공사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고 급커브가 시작되는 구간이었으며 주변에 주택, 상가, 경로당 등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8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시야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