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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노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각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는 8세의 어린아이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 요치 10 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저속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6년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