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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38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주들과 공모하여 적법한 게임장을 가장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일부러 천안까지 온 것으로 보이고, 대포폰이 사용되는 등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에 시시티브이(CCTV), 철제문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 불법게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