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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7 2014고합10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5S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의 팔을 잡고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죽는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의 지하 1층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고 피해자에게 “이빨이 닿지 않게 해라, 죽는다, 제대로 빨아라.”라고 위협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의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및 음부 부분,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