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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6가단1025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85,480원과 그 중 246,716,444원에 대하여 2015. 5. 28. 2016. 1. 4.까지는 연 12%,...

이유

1. 원고는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2009. 3.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칠성동지점에 보증기한 2014. 3. 5.(이후 2015. 3. 5.로 변경), 보증금액 100,000,000원, ② 2010. 10. 28. 대구은행 죽점지점에 보증기한 2011. 10. 27.(이후 2015. 12. 24.로 변경), 보증금액 170,000,000원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28. 위 ①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중앙회에 101,412,382원을,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구은행에 146,966,79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위 ①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위약금이 568,490원, 확정손해금이 546원인 사실, 2012. 12.1.부터 위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47,285,480원(대위변제금 잔액 246,716,444원 위약금 568,490원 확정손해금 54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46,716,44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인 2016. 1.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