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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2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골든블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