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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33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5. 01: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위 노래방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손님의 요청을 받고,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인 D, E, F, G 등 4명의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D,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