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332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5,040원 및 그 중 30,532,756원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해당 절차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가집행선고는 따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