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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4. 11. 26. 선고 64나55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4민,67]

판시사항

매도인에게 다시 소작을 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매도인에 소작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농지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참조판례

1964.5.12. 선고 63다830 판결(대법원판결집 12①민83,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7조(5) 1676면) 1965.3.23. 선고 64다1970 판결(판례카아드 1841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7조(9) 167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2 657판결)

주문

1. 이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충남 공주군 공주읍 웅진동 156의 5 답 861평에 대하여 (1) 피고 1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61.8.3.자 접수 371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피고 2는 동 지원 1962.1.30.자 접수 70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3) 피고 3은 동 지원 1962.2.22.자 접수 112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4) 피고 4는 동 지원 1962.3.16.자 접수 163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에 공문서인을 제4호증(증명원)을 종합하여 보면 농경지인 본건 공주군 공주읍 웅진동 156의 5 답 861평은 원래 소외 유성온천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바 원고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의하여 분배를 받아 1957.12.31에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9.10.28.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과 그후 원고로부터 피고등 명의로 위 청구취지에서 적은 바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토지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단일부)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본건중 토지 431평을 위 상환 완료 전인 1954.12.22.에 나머지 430평(갑 제2호증의 2 중 461평은 430평의 오기인 듯 하다)은 상환완료 후인 1958.11.20.에 각각 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가 소외 3에게 매도한 후인 1960.8.16.에 소외 3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4가 그 호주상속을 한 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가 그 서류에 날인하여 주니 소외 4는 그 아들인 미성년자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후 소외 4의 아들인 피고 2가 소외 4의 인감을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 3, 4에게 순차로 매도하여 동 피고등 명의로 순차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원고와 소외 3간의 매매는 상환완료 전의 것이며 소외 3은 갑부로서 농가가 아니고 피고 1, 2도 농가가 아니므로 위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9조 , 제17조 (솟장에 제27조제17조의 오기인 듯 하다)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등 명의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이 완료할 때까지 원칙으로 매매 증여등을 할 수 없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으며 상환완료 전이라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이고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추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한 것인바, 공문서인을 제3호증의 1,2(농지매매증명원), 동 제5호증 내지 10호증(농지매매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단일부)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3간의 위 매매에 있어서 원고가 상환을 완료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고 피고등은 각기 매매 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토지를 즉시 소외 3에게 인도하지 않고 원고가 계속 경작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나 원고와 소외 3간의 위 매매의 일부가 상환완료 전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농지개혁법은 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농업을 하기 위하여 농경지를 매수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농지매수인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은 이상 설사 그 매매계약 당시에 농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것 만으로서 농지매매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매도인에게 소작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농지매매는 매수인에게 자경할 목적이 없으니 무효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작의 약정만이 무효이고 농지에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니 앞에 적은 갑 제2증의 1,2(토지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2하여 보면 소외 3은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동인이 자작하는 본건 봉지를 매수하여 다시 동 원고에게 영원히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농지개혁법 제1조 소정의 목적과 제17조 의 농지소작제도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 때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농재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고 종전의 소작제도를 지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법 실시 후에 있어서는 동 법규에 위반하는 위 인정과 같은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아니볼 수 없는 것인즉 소작의 약정만이 무효이고 농지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후에 소외 3 및 피고 1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자의로 날인하고 동 상환곡도 매도인 피고 1이 납부하였고 매매대급을 반제하지 아니하는 등 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동 농지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함으로써 일단 무효이고 이른 본건 매매행위가 추인으로서 치유될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등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3간의 본건 농지매매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3으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차로 매수한 피고 1에 대하여 동 농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61.8.3. 접수 제13717호로서 한 동년 7.2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에 대하여 동 농지에 대한 동원 1962.1.30. 접수 제706호로서 한 동 일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에 대하여 동 농지에 대한 1962.2.22.접수 제1123호로서 한 동월 14일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에 대하여 동 농지에 대한 동원 1962.3.16. 접수 제1639호로서한 동월 14일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구라는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동일히 하여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