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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5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1:30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46 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이후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