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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6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170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서울 강남구 B 지상 2층에 있는 ‘C’ 주점(BAR, 변경전 상호 ‘D’,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E)을 마치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는 2013. 5. 29.경 F가 사업자로 등록되고, 원고는 2013. 6. 20.까지 공동사업자로 등록(지분 20%)되었다가, 2013. 6. 21.부터는 F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6. 15.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음식점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등록번호 I)을 마쳤다.

다. 피고는「2013. 5. 31.부터 2013. 6. 7.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주류 1,947,638원을 공급하고, 2013. 7. 21. 냉장쇼케이스, 제빙기 등 합계 1,650,000원의 영업용 장비를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폐업하고 주류대금 및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를 상대로 합계 3,597,638원의 지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1705 물품대금 청구)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4. 10. 1.자 이행권고결정이 2014. 11. 20. 확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