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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22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한 의사(면허번호 B)이다.

나. 원고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2014. 12. 17.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32호),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4. 29.경부터 2014. 4. 24.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제50사단 D연대 1대대 의무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뒤 국방의료관리체계(e-DEMIS) 사용이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의료법위반교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1항 기재 소속대 의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E, F에게 약의 종류, 성분, 기능을 기재한 약 리스트를 외우게 하거나 환자에게 주사 놓는 방법을 가르치고, 간단한 환자의 경우 자신에게 묻지 말고 알아서 약을 주라고 말하는 등 E, F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E으로 하여금 2013. 5. 28.경 소속대 G 순회진료 시 두드러기 증세가 있는 병장 H에게 주사를 놓게 하는 등 총 61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닌 E, F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E, F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원고가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