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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444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및 투자금의 지급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자인 C, D D은 C의 아들이다.

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E 대 1546㎡ 및 F 답 5㎡와 그 지상 제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435.2㎡, 제나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480㎡(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지자는 내용의 동업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1) 피고는 2010. 11.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 1/2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9.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12. 13. C 지분 1/2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6.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4. 2. 설정된 북서울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2010. 5. 3. 및 2010. 1. 18. 설정된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D 소유 지분), 1억 8,000만 원(C 소유 지분)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투자금지급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비부담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0. 11. 9.부터 2010. 12. 27.까지 사이에 합계 208,715,000원(2010. 11. 9. 95,000,000원, 2010. 12. 9. 31,715,000원, 2010. 12. 10. 60,000,000원, 2010. 12. 27.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한 후인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