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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24 2015고단22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만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피고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여 위 자격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50%를 위 대출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굴삭기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에 ‘자격증 번호 B’,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경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현대커머셜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기술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대출담당직원에게 3,7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위 대출담당직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