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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066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16,96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C은 2019. 6. 8. 21:00 경 D 쏘나타 개인 택시(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의정부 역 동부 광장 방면으로부터 경의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h 미만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사거리 형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및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음에도 C은 양 방향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함으로써 반대 방면으로부터 진행 방향 정상 신호에 따라 마주보고 직진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G CB650FA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완 골 대거 친 면의 폐쇄성 골절, 고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추병원 등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C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교차로를 운행함에 있어 좌회전 혹은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방향 직진 신호에 막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