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1:3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공군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세류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81세)을 위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5. 15: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경골분쇄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의사소견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