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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4921

병원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에 D 라세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2012. 9. 20. 19:10경 C 운전의 이 사건 차량에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당하여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2012. 9. 2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1,9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합의금 1,900,000원 및 추가 가지급금 4,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00567(본소)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4-5요추간) 등의 진단을 받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46,550,041원,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5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69,050,041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930(반소)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4. 11. 2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5. 13. 2015나55533(본소) 및 2015나55540(반소)호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30. 2016다235251(본소) 및 2016다235268(반소)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