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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08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195,689원,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 대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공사는 2014. 10. 31. 원고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동쪽 약 45㎡(101호로 특정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기간 2014. 11. 11.부터 2016. 11. 1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분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차자금 5,000만 원으로 임차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 E이 입주하게 하였는데, 2016. 2. 7. 21:50경 이 사건 건물 안방 침대에서 전기장판 온도조절기 및 연결된 전선에서 전기합선의 특이점 및 담배꽁초 발화 개연성 등을 원인으로 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잠자고 있던 E이 소사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망인의 처로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C이 있다. 라.

위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비는 17,695,68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2, 3, 4, 7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주장 원고는,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부주의(불법행위)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임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반환채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며 피고 공사와 망인을 상속한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위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공사는 임차인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관계, 위 화재의 발생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