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16:00 경 평택시 평 택 로 소재 식당 안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2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17:30 경 평택시 중앙로 소재 장안 축산물 직거래 장터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을 하자 피해 자로부터 ‘ 순서대로 택시를 승차하여야 하니 앞에 택시를 타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매달리고 앞을 가로 막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응급 처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 년 3월 O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8 세) 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