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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합60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에서 4의 나항까지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 6의 가, 나항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과 경력] 피고인은 1976년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1996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사장, 1999년 H 부회장을 거쳐 2000. 5. H에서 퇴사하였으며, 2000. 6.부터 현재까지 정치, 경제 관련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I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5. 29.부터 2001. 9. 4.까지 J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였고, 2002. 12. 27.부터 2004. 2. 23.까지 H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4. 3. 20.부터 2007. 4. 4.까지 L당 당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2004. 12.부터 2006. 12.까지 M로 임명되었다.

피고인은 2002. 6. 1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N당 공천을 받아 J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당 O 후보자로 공천신청 하였으나 경선에서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6. P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Q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R당 공천을 받아 S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T당 소속으로 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08. 9. 3. ‘U’을 창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공동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A 국회의원 후원회의 운영방법] A 국회의원 후원회는 V빌딩 4층에 있는 T당 S 당원협의회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4. 1. A 국회의원 후원회의 대표자로 W을 등록하였으나, 후원회 대표자 W은 후원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후원회 회계책임자(X, Y) 및 회계담당 실무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들로부터 후원회 수입, 지출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직접 A 국회의원 후원회를 관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