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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1 2016고단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 호리 방면에서 신 거제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1:40 경 거제시 대교마을에서 같은 날 21:45 경 구 거제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당사자 음주 측정( 채혈 )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