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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362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2. 12. 7.경 거주지 부근에서...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과 판단을 달리한 부분은 기왕증 기여도 인정 여부에 한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5행, 제5쪽 마지막 행 “새로이”와 “상해나” 사이에 “발생한”을 추가한다.

제4쪽 제19행 “제12조”를 “제2조”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9행 “2년”을 “1년”으로 고쳐 쓴다.

제7쪽 아래에서 제5행 “3)”을 “4)”로 고쳐 쓴다.

제8쪽 제8행 “4)”, 제9행 “5)”, 제10행 “6)”을 “3)”, “4)”, “5)”로 고쳐 쓴다.

제8쪽 아래에서 제6행 “2012. 12. 7.”을 “2012. 12. 7.경”으로 고쳐 쓴다.

제14쪽 제9행(표 제외, 이하 같음)부터 제15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기왕증 기여도 인정 여부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8조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에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이미 존재하였던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정해진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고, 그것이 약관 규정과 같이 장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약관 규정 기왕증의 존재, 기왕증의 장해 발생 또는 확대에의 기여 여부 및 정도는 보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