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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5 2011고단32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제일은행 직원인 피고소인 C과 D은 2007. 11.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제일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위 은행 계좌 2개(F 및 G)에 대한 계좌해약신청서 2매를 작성하여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계좌해약신청서 2매를 위조하여,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그 날 저녁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당직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혜화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한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 내용 외에도 “피고소인 C과 D은 2007. 8. 10.경 제일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수익증권 PCA월드스타5스타파생K-1' 상품에 대한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여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수익증권 PCA월드스타5스타파생K-1' 상품신청서 2매를 위조하여,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과 D은 위 E 명의의 계좌해약신청서 2매 및 ‘수익증권 PCA월드스타5스타파생K-1' 상품에 대한 가입신청서 2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