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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2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은 제외되었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9. 7. 천안시 동남구 C, D, E 및 F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하기로 하되, 사업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원고는 매수자금으로 3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토지소유자와 매수계약을 성사시켜 그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G이 채무자로 작성한 60,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계 약 서 제목: E, C, D, F 상기 번지 내에 공동사업자.

피고, 원고 상기 토지를 피고와 원고는 매수 매각하기로 하고 피고는 토지주와 매수계약을 성사시키고 원고는 토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조로 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이익금은 50:50으로 배분하며 사업기간은 2011. 9. 7.부터 3개월로 한다.

단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보장책으로 충남 연기군 H 토지를 담보물로 하여 현금보관 차용증을 써주어 보관하기로 하며 사업이 원만히 안 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고져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1. 9. 7. 계약자 및 공동사업자: 피고.

원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7. I과 천안시 동남구 F 답 171㎡(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실제 매매대금은 90,000,000원으로 정하였다)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9. J와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