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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23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