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서산시 C, 101동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숙소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27세)를 찾아가 “사과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협박하고 옆에 있던 직장동료인 F이 이를 말리자 위 칼을 F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칼에 베어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바닥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