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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66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명시적으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여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범죄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503회에 걸쳐 합계 816,000,000원을 입금하여 출금하는 등 그 횟수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도박에 사용된 금원이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