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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4고단18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안마시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A의 여자친구로서 위 장소에 거주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1. 10.경부터 2014. 8.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3.경부터 2014. 8. 13.경까지 공모하여, 위 건물 8층에는 카운터와 손님대기실, 안마사 대기실, 안마실 20개를, 9층에는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밀실 10개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70,000원을 받은 후 그 금원 중 8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위 건물 내 밀실로 이동하게 하여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8. 13. 19:50경까지 위 I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안마시술소개설 및 사업자등록의 대가로 매달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여 제1항 기재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4. 8. 13. 19:50경까지 위 I안마시술소의 밀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님 1명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손님들과 약 28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4. 8. 13. 19:50경까지 위 I안마시술소의 밀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님 1명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손님들과 약 28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