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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3 2015고단22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9:45경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문발IC~성동IC 방면 1차로 상을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어 피고인이 항의 표시로 상향등을 키자,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모닝 차량 앞에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보복운전의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전과관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하나,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