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청주 방면에서 신 탄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다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E( 남, 52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나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G( 남, 34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전방), 사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후 방)
1. 진단서 (E 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