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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3 2013고정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택에서, 동네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 C(여, 57세)이 “지난 번 우리 남편에게 왜 욕을 하였느냐,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화장대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